등산제품과 동일…k2 도메인 보유 못한다"

2010. 10. 19. 09:2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k2’가 포함된 도메인 주소를 보유한 박모씨가 도메인 이름을 내줄 수 없다며 등산제품 전문업체 ㈜K2를 상대로 낸 주소보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K2’는 많은 소비자에게 등산용품 표지로 인식되고 있어 그 식별력과 주지성의 취득이 인정돼 도메인 이름에 정당한 권원을 갖는다”며 “박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홈페이지까지 개설한 점 등에 비춰 우연히‘k2’라는 ... 전체내용보기 CLICK

[세계일보 201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