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때 고가물품을 들여오는 것 못지 않게 주의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짝퉁의 반입이다. 400달러(미화)가 넘는 고가의 물품을 들여올 경우에는 신고를 제대로 하고 세금을 부담하기만 하면 떳떳하게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짝퉁은 관세법에 따라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