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도 떳떳하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2007. 7. 23. 12:4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때 고가물품을 들여오는 것 못지 않게 주의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짝퉁의 반입이다.

400달러(미화)가 넘는 고가의 물품을 들여올 경우에는 신고를 제대로 하고 세금을 부담하기만 하면 떳떳하게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짝퉁은 관세법에 따라 반입자체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이런 짝퉁에도 최소한의 관용은 베풀고 있으니 품목당 1개, 전체 2개의 짝퉁물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 반입을 허용해주고 있다.

지난 4월30일부터 공포 시행된 관세청 고시(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량의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량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짝퉁 가방·시계·티셔츠를 각각 한 개씩 반입했을 경우 전체 개수가 2개를 초과한 3개이기 때문에 이중 하나는 세관에 압수 유치돼 폐기처분된다.

물론 3개중 2개를 고르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고 10개, 20개씩을 종류별로 들여온 후 세관에 걸리지만 않으면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고, 세관에 걸리면 두 개는 건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다량으로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상업용으로 간주돼 전량 유치되며, 그나마 들여올 수 있는 두 개의 짝퉁도 포기해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일보 200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