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23. 12:4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12일 해외의류업체 'AIRWALK'의 상표권자인 미국 '컬렉티브 라이센싱 인터내셔널 엘엘씨(Collective Licensing International LLC)'사가 제기한 특허심판원 상표등록취소심결 불복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특허심판원은 박모씨가 '3년 동안 국내에서 상표(AIRWALK)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국내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심결을 내렸으나 확인 결과, 상표권자가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IRWALK'의 국내상표권자인 '에어워크코리아' 측은 지난 2004년 8월말과 10월초 국내 패스트푸드업체를 통해 'AIRWALK'란 상표가 부착된 모자를 판매했고 같은 해 10월 중순에도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 창학 50주년 행사를 후원하면서 행사포스터에 상표명을 게재하고 행사 관계자들에게 상표가 적힌 모자와 티셔츠를 제공한 만큼 현행 상표법상 상표등록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특히 비슷한 양식의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문구가 적힌 상표는 더 이상 등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5년 11월 박씨는 "'AIRWALK'란 의류업체 상표가 3년 동안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으며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었다.
[뉴시스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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