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상표법'과 '발명진흥법'을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상표법은 상표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따로 출원을 해야했던 것을 신청서만 내도록 간소화하고, 일시에 납부하던 10년치 상표등록료를 2회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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