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권리화 지원을 위한 상표우선심사 제도 4월 1일 시행 앞으로 통상적인 심사보다 최대 4∼5개월 빠른 상표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09.4.1.부터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상표우선심사신청제도를 시행한다.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