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심사의 하이패스 시대, 드디어 개막
2009. 4. 6. 10:1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신속한 권리화 지원을 위한 상표우선심사 제도 4월 1일 시행
앞으로 통상적인 심사보다 최대 4∼5개월 빠른 상표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09.4.1.부터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상표우선심사신청제도를 시행한다.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대략 2개월 내외에 1차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1차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6∼7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그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이다.
현재 사용중인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나 기업 혹은 상표 사용을 준비중인 자는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설명서와 함께 소정의 우선심사신청료(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상표우선심사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원상표에 대한 분쟁 조기해결 및 사용중인 상표의 신속한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2009-04-02]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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