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동원미즈한의원' '동원산부인과의원' 진료서비스 달라 한의원이 일반 병원과 동일한 서비스표(상표)를 포함하는 명칭을 쓰더라도,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특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