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06-04-11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각종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대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해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