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지재권 침해’ 소송비 특허청서 대준다

2006. 8. 20. 23:2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경향신문 2006-04-11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각종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대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해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정식 소송을 제기하면 3천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심판 및 소송은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다.

특허청이 ‘지적재산권 지키기’에 우선 나서기로 한 곳은 중국이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과 브랜드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중국 쪽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또 특허청 산하 해외지적재산권보호센터에서는 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국내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자문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특허청이 위촉한 변호사·변리사 등 17명의 법률자문관이 활동하고 있다. 문의는 특허청 국제협력팀(042-472-350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