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0. 23:2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조세일보 2006-04-10
PH관세무역컨설팅-11일부터 국내 최초로 시작
최근 국내 유명 브랜드 모조상품 즉, 짝퉁이 범람하면서 소비자와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짜 상품 수입시 통관을 보류하도록 관세 전산망에 신고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가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제조한 짝퉁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다가 발각돼 반송된 뒤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PH관세무역컨설팅(대표 김용일 관세사)은 10일 "국내유명상표의 가짜상표 수출입 방지 원-스톱 관리대행 서비스를 내일(11일)부터 국내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서비스 출범을 기념해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 가운데 선착순으로 50곳에 대해서는 신고 등록비를 50% 할인해준다.
PH관세무역컨설팅은 가짜 상품 수입시 통관을 보류하도록 신고를 대신해 줘 세관에서 발견될 경우 이를 통보받아 해당 상표권자에게 통보해주고, 상표권자가 위임할 경우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도 대신해 줄 예정이다.
PH관세무역컨설팅은 "대부분의 국내기업이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상표권이 보호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특허청에 등록했어도 등록상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관세당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보호를 확실히 받기 어렵다"고 서비스 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용일 대표는 관세청에서 관세조사과장, 평가과장, 평가분류과장, 세관협력과장, 행정관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역임한 '관세통'이다. 서울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23회 행정고시합격에 합격해 관세청 등에서 21년 동안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근정포장수상, 재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사무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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