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상표제도가 더욱 가까워진다

2006. 8. 20. 23:2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4-11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폴 조약 채택 -

전 세계 180여개 국가의 상표제도를 통일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지난 3월 13일부터 3주간 싱가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새로운 국제조약인 "상표법에 관한 싱가폴 조약[이하 싱가폴 조약]"이 채택되었다. 이번 외교회의에는 우리나라[대표: 특허청 정진대 본부장]를 비롯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161개 회원국 참가하였다.

싱가폴 조약은 상표제도에 대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제적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국의 상표제도를 간소화·통일화시켜 출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1994년에 채택된 상표법 조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싱가폴 조약은 1994년 상표법 조약을 바탕으로 지난 2년여 동안 국제적 논의를 거쳐 탄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싱가폴 조약은 1994년 상표법 조약 채택 이후 급속하게 발전하여온 정보통신기술 및 사회의 변화를 시의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e-filing 시스템(전자출원)을 자세하게 규정하여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 사용권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권의 등록신청에 관한 각종 서류 및 기재사항 등을 간소화할 것을 각국 특허청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상표제도가 사용자 편의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싱가폴 조약은 민원인이 행정청 또는 법률에서 정한 서류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러한 기한 만료 후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의 권리 보호 수단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 1994년 상표법 조약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였으며, 싱가폴 조약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총회 및 국제사무국을 신설하였다.

싱가폴 조약은 조약규정에 따라 10개 국가가 가입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이후에 가입하는 국가는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조약에 기속 받게 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이번 싱가폴 조약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표법 조약보다 민원인의 편의 및 권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있다고 보고, 관련 상표법령을 개정한 후 싱가폴 조약에 가입할 계획이다. 싱가폴 조약을 국내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인이 상표의 출원 및 등록 업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