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조품 유통단속 양해각서 체결
2006. 8. 20. 23:2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프라임경제 2006-04-12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www.eucck.org)와 서울세관은 인터넷 모조품 유통 단속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 기관은 14일 계약서를 체결하고 모조품 판매 사이트를 추적해 단속하고 공동 감시에 나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측은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럽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조인식에는 버버리, 샤넬, 페라가모, 구찌 등을 대변해 피터 튤리스 유럽상의 부회장/지적재산권위원장과 쟝자크 그로하 유럽상의 소장이 동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정준 서울세관장도 사이버 스파이더 시스템 등 국내외 기업을 위한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보호 향상과 소비자들의 지적재산권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는 통상교섭단체인 유럽상의가 한국 정부부처와 체결한 네 번째의 협력협정으로서, 향후 e 마켓플레이스 상의 모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EU상의는 얼마전 정보통신부와도 IT분야 양해 각서를 체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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