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1만 달러 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가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관세제도 개편안’을 17일 관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1만 달러 이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서..
1만달러 이하 수입품 가격신고 면제… 이르면 내년부터 [동아일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1만 달러 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가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관세제도 개편안’을 17일 관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