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이하 수입품 가격신고 면제… 이르면 내년부터
2007. 8. 30. 14:3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1만 달러 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가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관세제도 개편안’을 17일 관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1만 달러 이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서에 수입 가격의 산정 근거와 자료를 신고하는 절차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 수입물품의 가격 신고 대상 331만 건 가운데 1만 달러 이하 물품은 160만 건(48%)에 이른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에 대해서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보호받고 싶은 저작권을 세관에 미리 등록하는 세관신고제도와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은 통관을 보류하는 직권 통관보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짝퉁(모조)’ 제품이나 불법 복제물처럼 저작권법을 위반한 수출입 화물은 저작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세관장 직권으로 통관이 보류된다.
[동아일보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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