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30. 14:3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1만불 이하 소액물품 가격신고 면제
최빈개도국 무관세 적용비율 1.8%→75% 확대
재경부, 2007년 관세제도 개편방향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위조상표 또는 유사상표를 부착한 일명 '짝퉁' 물품이나 불법복제물은 수출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을 허가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만불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할 경우 가격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수입에 대한 신고서 제출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7년 관세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오는 17일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방향에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에 대해서도 상표권과 동일하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 통관보류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관신고제도란 보호받고자 하는 저작권을 세관이 미리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며, 직권 통관보류제도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을 저작권자 신청없이도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다.
특히 짝퉁 물품 및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물의 경우에는 수출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시킬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 방안은 한미 FTA 지재권 분야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또한 지난 6월 재경부가 발표한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담긴 관세가격제도 간소화를 위한 방안도 올해 관세제도 개편방향에 포함됐다.
1만불 이하 소액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현행 건별 신고에서 1만불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신고를 면제키로 한 것. 이와 관련 재경부는 지난해 가격신고 대상 중 48%가 1만불 이하로 건수로는 연간 160만건의 신고서 제출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아프리카·아시아 등 50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확대해 이들 국가의 경제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커피, 원목 등 5052개 품목 중 1.8%에 불과한 최빈개도국 무관세 적용비율을 올해 안으로 75% 이상까지 확대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본격적인 FTA 확대에 따라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신청절차를 간소화하되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키로 했으며, 수출입 신고항목을 표준화하고 외국세관과 상호교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등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한 국제 조류에 대응키로 했다.
[조세일보-200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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