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中 상표권침해 관련 승소
2007. 8. 30. 14:3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4만6천달러 배상금 지불 판결
미국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가 중국에서 중국 및 프랑스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상하이 제2 중급 인민법원은 중국 신발업체 두 곳과 프랑스 유통업체에 상표권 침해 혐의로 나이키에 35만위안(4만60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나이키는 지난 5월 3개 업체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총 100만위안(13만1000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신발업체인 `진장 롱즈부 슈즈`와 `진장 캉웨이 슈즈`는 나이키의 `에어 조단`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 프랑스 대표적인 유통체인인 오샹(Auchan)의 상하이 지점인 `상하이 오샹 하이퍼마켓`은 나이키 허락없이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신발업체들에게 각각 10만위안과 9만위안, 상하이 오샹 하이퍼마켓에 대해서는 16만위안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또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 중국에서 매우 유명한 국제 상표인 나이키는 최근 몇 년동안 여러 위조범들의 주요 타깃이 돼왔다. 나이키의 승소 소식은 중국에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외국기업의 가장 최근 사례다. 중국에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법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상점이나 시장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는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2007-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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