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시대적 Trend나 사물의 이름도 상표등록 가능하다
2007. 8. 30. 14:3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상표권리(브랜드 개발)에 관하여 식견이 부족한 중ㆍ소 기업이나 개인출원자들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시대적 Trend나 사물의 이름을 활용한 표장에 눈을 돌려라
상표란 상품의 얼굴과 같은 것으로서 상품의 제조업 또는 유통업 등을 하는 자가 상품 거래사회에서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화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상표는 기호ㆍ문자ㆍ도형ㆍ입체적 형상 등 감각적ㆍ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구성요소로 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상품표지(symbol)를 말한다.
그러나, 자기의 영업에 축척되고 화체화된 신용을 상품(서비스업)에 표시하는 것, 즉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서의 브랜드 개발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상표가 독점배타적인 권리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거래계의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할 그 상품의 명칭ㆍ성질 등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어야 하며, 타인이 먼저 등록 받은 상표도 안된다.
상표는 그 형성과정에 따라 보통명칭 표장(generic mark), 기술적 표장(descriptive mark), 간접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암시 표장(suggestive mark), 임의선택 표장(arbitary mark)과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 피?조어 표장(fanciful or coined mark)등으로 ... 전체내용보기 CLICK ☞
[연합뉴스 2007-8-21]
'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1만달러 이하 수입품 가격신고 면제… 이르면 내년부터 (0) | 2007.08.30 |
---|---|
내년부터 '짝퉁'은 담보있어도 통관 불허 (0) | 2007.08.30 |
나이키, 中 상표권침해 관련 승소 (0) | 2007.08.30 |
1만달러 이하 수입품 가격신고 면제… 이르면 내년부터 (0) | 2007.08.18 |
‘짝퉁공화국’ 오명씻기 ‘발등에 불’ (0) | 2007.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