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7. 15:1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중국 등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모조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을 받을 경우 침해 물품 수입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연말부터 우리나라 교역 상대국들의 우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 등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사례를 조사해 본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13일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모조품 수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종전에는 지재권 침해 판정이 나올 경우 수입자만 처벌하던 것을 미국처럼 침해 물품의 수입금지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재권 침해 여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조사개시 절차도 간소화해 피해 업체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로 했다. 특정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관련 산업이 입는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산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및 관계 부처간 의견수렴을 거쳐 교역 상대국들의 WTO 규범 위반 사례를 선정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반덤핑 등 불공정 무역사례뿐 아니라 최혜국 및 내국인 대우 위반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불공정 무역 사례 등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는 미국의 ‘슈퍼 301조’와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보복조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성격이 다르다”며 “WTO 규범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국제 기구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양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하반기 투자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연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작성자 :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출 처 : 국민일보 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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