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짝퉁반입 단속 본격화
2006. 11. 26. 18:38ㆍ내고향강진의 향기
내년부터 짝퉁반입 단속 본격화
[쿠키 경제] 앞으로 해외에서 ‘짝퉁(위조상품)’을 들여오다간 공항에서 압류당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처벌까지 받게 된다.
관세청은 2008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화 추진 로드맵’을 확정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과 우편물 등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현행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물품이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으나 이르면 내년초부터는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단속 강화를 위해 일선 세관 조사부서에 ‘지적재산권 단속 전담과’를 신설하고 인터넷 주문을 통한 물품 반입과 관련된 정보수집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김기영 통관지원국장은 “올해 1∼10월 관세청이 적발한 위조상품은 진품 가치로 따질 경우 2조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향후 물품수량 등 허용기준을 관세청장의 권한으로 설정해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법상 단속 대상도 현행 상표권 위반물품에서 저작권,디자인권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특허권 위반품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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