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공청회)양측간 주요 통상 이슈

2006. 11. 26. 19:0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한-EU FTA 공청회)양측간 주요 통상 이슈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외교통상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과 공동으로 24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EU FTA 공청회에선 적잖은 한-EU간 통상 이슈들이 논의됐다.

한-EU간 협상이 본격 개시될 경우 양측간 자동차나 지적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큰 분야에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다음은 한-EU의 통상 이슈들이다.

◇ EU에 대한 한국의 통상 이슈

▲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 지난달 말 현재 한국이 EU로부터 받고 있는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는 모두 7건으로 중국 21건, 인도 19건, 미국 17건, 호주 10건에 이어 다섯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 규제 현황을 보면 EU는 컬러TV, DRAM, 양문형냉장고 등 3개의 전자전기제품과 PET 칩, 철강제관연결구류와 폴리에스터단섬유사 등에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상계관세는 2002년 7월부터 조사를 개시해 2003년 8월에 34.8%의 최종 상계관세율을 확정했다.

▲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 REACH는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승인(Authorization) of 화학물질(CHemicals)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연간 1톤 이상(약 3만종) 생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생산·수입자에게 관련 정보의 등록, 위해성 평가, 사용승인 등의 규제를 부과해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 위해 제정했다.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의약품 등과 관련해 국내 화학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기전자제품 폐기(WEEE)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도 있어 유럽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업체는 현지에 폐전기전자제품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사용금지물질에 대한 대체 물질 개발이 필요하다.

▲ 자동차 폐차(ELV) 지침 = EU는 2000년에 발효시킨 폐차(End of Life Vehicle·ELV) 지침에 따라 역내 자동차의 리사이클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이 지침에 따라 리사이클을 방해하는 유해물질 사용의 억제와 함께 생산자가 폐차 회수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한 폐차로부터 제거할 부품의 지정, 목표 리사이클 비율 설정, 폐차 회수 및 처리 시스템 확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승용차와 2.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의 경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미세 먼지에 대한 적용 기준도 존재하고 2~3륜차의 배출가스 기준도 규제하고 있다.

유럽공동체(Communaute Europeenne·CE) 마크제도 = EU의 통합규격인증 마크제도로 공중 보건, 안전, 환경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 등으로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자제품의 경우 CE 마크 획득에 평균 2~3개월, 자동차는 7개월의 기간과 1억7000만원의 비용이 수반돼 우리 주력수출품목의 시장 확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들은 일부 품목에 있어서 상이한 표준, 시험 및 인증 절차를 유지하고 있어 EU 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에 대한 EU의 통상 이슈

▲ 자동차 = 한국에 가솔린 차량을 수출하는 EU기업들은 미국식 배출장치자기진단장치(OBD)를 2007년 이후 100% 장착해야 해야 한다. EU가 강세를 보이는 디젤 차량에서는 EU식 OBD를 채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미국식 OBD를 장착한 가솔린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BMW 등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추가적 개발비용 부담으로 이의 적용 유예를 우리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인증 및 안전 기준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안전 기준(FMVSS)을 시험기준으로 택하고 있는데 EU는 EU 및 UN/ECE기준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 화장품 = 정부는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하여 EU측이 요구했던 대로 현행 화장품법(99년6월 제정)을 개정(2004년10월)한 바 있으나 여전히 EU는 한국 식약청 심사관행이 EU측 화장품의 한국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장품의 효능 즉 기능성에 대한 심사의 경우 우리는 기능성 성분을 먼저 설정하고 이의 안전성, 유효성 및 기능의 입증자료 등을 검토, 심사승인을 하고 있는데 반해 EU는 주름개선제품의 경우 기능성 성분설정이 어렵다며 성분설정 없이 최종완제품에 대한 시험자료로 기능성 심사를 받게 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EU는 립스틱, 파운데이션 등 주목적이 아닌 부수적 기능으로 SPF를 표기하는 비(非)자외선차단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부수적 기능 제품으로 `SPF 10 이하 제품`의 유효성 제출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EU는 잠정조치로 `SPF 15 이하 제품`으로 이를 개정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 제약 = 한미 FTA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EU와의 협상에서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위생검역(SPS) = EU는 한국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농축산물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의 위생검역조치(SPS) 관련 법령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EU 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지적재산권 = EU는 관심품목인 와인, 증류주 등의 지리적 표시(GI), 디자인 보호, 지재권 집행 강화 등 관련 사항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EU는 한국이 지재권과 관련해 법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거리, 시장, 웹사이트 등에서 공공연히 모조품, 해적판 등이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재권 보호 캠페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서비스 = EU측은 우리와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측의 개방수준이 낮은 법률, 금융, 통신, 유통, 교육, 보건 서비스 등의 개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U는 외국 로펌 및 외국인 변호사의 자국법, 국제법 자문은 물론 국내변호사 고용 및 동업 허용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업 = 한국과 EU는 모두 농업개방에 대해 상당한 민감성을 갖고 있다. EU는 농업과 관련해 한국의 SPS, 비관세장벽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관련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한국에 돼지고기, 가금류 등 축산물을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낙농품, 주류, 가공식품 등에 높은 경쟁력 보유하고 있어 이들 품목의 대한국 수출 확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한-EU FTA의 수출입 영향(업계 의견, 자료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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