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26. 10:42ㆍ나의 취재수첩
군산해경, 어선 명 표기 하세요 | ||||||||||
어민의 해상안전 확보 차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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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 16조(어선명칭 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시행규칙 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등에 의하여 모든 어선은 선명을 표기하고 조업 또는 항해하여야 하나 일부 종사자들이 은폐목적으로 훼손된 선명을 방치한 체 조업에 임하고 있어 해상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
군산해경은 모든 선박이 선명을 표기할 경우 ▲불법행위 등 각종 해상범죄 예방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선박 식별로 해상안전 확보 ▲대어민 치안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어민 일손을 돕고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관내 등록 선박을 대상으로 선명 표기 운동 및 표지(번호)판 부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선명을 표시하지 않고 조업 또는 항해타가 적발된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침몰 등 각종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파출장소에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선명 미표기 선박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을 경우 (어선법 제 44조 1항, 53조 3항 동법 16조 1항에 의거)처벌대상이 되므로 자발적인 선명 표기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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