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특허신탁제도

2007. 1. 26. 09:4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대신
미활용 특허 통합 관리
이전 계약ㆍ사업화 촉진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가치가 있다는 말인데, 바로 특허의 경우가 `구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등록특허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이 활용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한정된 연구개발(R&D)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잠자고 있는 특허를 깨우는 게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최근 새로운 대안으로 `특허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연내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해 특허신탁관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특허신탁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허 신탁제도는=기업이나 대학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지만 상용화되지 못한 미활용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전, 부동산 등의 자산관리ㆍ운용에 활용되고 있는 신탁방식을 기술ㆍ특허분야에 응용 접목한 셈이지요. 특허권의 관리 능력이 부족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을 대신해 신탁기관이 특허등록ㆍ관리, 특허침해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전대상 기업을 물색해 이전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 등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신탁 제도가 도입되면=특허신탁 전문기관이 다수의 특허보유자에 분산된 미활용 특허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탐색ㆍ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권리자로서의 협상력, 전문가에 의한 관리ㆍ 거래, 폭넓은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미활용특허의 이전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는 데 따른 비용을 줄이고, 기술료 수입 등의 기회를 확보해 보다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산자부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에서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특허신탁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올해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해 특허신탁관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행 신탁업법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신탁회사만이 특허신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특허신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활용 특허에 대해 비영리기관도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생각입니다. 아울러 미활용 특허의 신탁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에 대해서는 연차등록 출원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해 주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연차등록 출원료는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하는 20만~40만원 내외의 특허료를 말합니다. 또한 정부는 특허신탁을 전담 수행하는 `국가 휴면특허센터'를 지정하고 양질의 특허를 엄선하여 중소기업에 이전토록 할 방침입니다.

 

◇해외에서는=미국의 경우 민간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특허권 신탁이 시작됐습니다. 일례로 미국 예일대학은 에이즈 바이러스(HIV) 제약특허를 별도설립 회사에 신탁하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1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식재산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12월 신탁업법을 개정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주에 금전ㆍ유가증권ㆍ부동산 외에 지식재산권도 포함하고, 금융기관에만 허용하던 것을 일반기업ㆍ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신탁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미쓰비시UFJ 신탁은행이 특허권 신탁 업무를 최초로 개시한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디지털타임즈 200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