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 26. 09:3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법 "엘프레야 상표 짝퉁 아니다" 원심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엘프레야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외관, 호칭 등에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스타벅스가 해당 상표를 활용한 영업활동기간 및 광고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엘프레야 등록상표가 출원될 때까지 스타벅스 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2003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엘프레야가 사용하는 ‘스타프레야(STARPREYA)’라는 상표가 ‘스타벅스(STARBUCKS)’와 비슷하고 로고도 비슷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등록 무효를 청구했으나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을 담당한 특허법원도 2005년 3월 “두 상표의 ‘스타’ 부분은 일반적 단어로 식별력이 상당히 약하며 로고도 스타벅스는 ‘인어공주’ 형상인 반면 엘프레야 로고는 ‘여신’ 모양이어서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계일보 2007-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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