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불법 수목 굴ㆍ채취 집중 단속한다.

2007. 2. 20. 10:07내고향강진의 향기

 

강진군, 불법 수목 굴ㆍ채취 집중 단속한다.


- 마을주요 등산로 등에 집중배치, 불법채취 발생하면 즉시신고 당부 -


강진군이 산림 내 무단입산 및 산채ㆍ약용수목의 불법채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수목채취 행위 단속반들은 각 읍․면 담당자를 비롯한 공익근무요원, 마을 이장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마을 주요 등산로 등에 집중 배치해 원천봉쇄할 예정이다.


또한 주 5일제 근무 확대시행과 웰빙 바람에 편승한 산림 내 불법 굴ㆍ채취로 산림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은 수시기동단속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한 한다는 계획이다. 군에서는 깨끗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 28일자로 “환경 암행어사”를 임명하고 산불 감시원과 함께 불법 산림 훼손, 불법쓰레기 투기 등 강진의 경관을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현행 산지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및 밀반출 행위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진군 김응식 산림보호담당은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전원사법처리를 원칙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주민들도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 채취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최근 회의 등에서 강진을 추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이 각종 불법행위라며 강력하게 근절 의지를 표명했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월 11일 신전면 주작산에서 “소사나무” 분재를 캐려고 하다가 등산객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