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짝퉁의 폐해 어디까지가나? 강남 수십억대 주택가까지 침투 ”

2007. 3. 30. 16:4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 짝퉁의 폐해 어디까지가나? 강남 수십억대 주택가까지 침투 ”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박풍언) 내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국내ㆍ외 유명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한 짝퉁제품을 강남의 48평형 아파트를 개조하여 판매한 업주에 대한 성북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방안 전시장에 진열중인 명품 신발과 가방, 의류제품 총 364점(수억원 상당)을 현장 압수하고 침해혐의자는 불구속 입건처리 되었다. 강남의 수십억대 주택이 짝퉁갤러리로 변신하여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폐해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짝퉁산업 분쇄를 위하여 지방단속을 확대하고 있으며, 협회 회원사인 주식회사 엠유스포츠(M. U. SPORTS)안경제품 도매유통 업체에 대한 수개월간의 기획조사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에 제조ㆍ보관중인 업체를 단속, 현장에서 안경 12,712점(시가 25억 상당)을 압수하였다.
금번 단속된 업체는 엠유스포츠와 유사한 캐릭터와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엠유스포츠의 저명성에 편승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의 치밀함을 보였으며, 그간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된 단속으로 인하여 느슨해진 지방조직에 철퇴를 가한 획기적인 단속으로 주목된다. 이에 센터는 지방으로의 조사단속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산하단체인 의산협 ‘지적재산권보호센터’에는 제일모직 BEAN POLE 등 185여개 브랜드가 상표단속권을 위임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센터 출범이후 지금까지 검ㆍ경 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상표위조업자 315명 입건, 불법위조상품 112만여점(정품시가 750억상당) 압수 등 단속실적을 거둔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