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전국 최초 귀농자 지원조례 제정

2007. 4. 30. 08:51내고향강진의 향기

 

강진군, 전국 최초 귀농자 지원조례 제정


- 귀농자 조기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



강진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귀농자 지원조례가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귀농자 지원조례는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귀농본부 추천인 등에 대해 빈집수리비, 교육훈련비, 자녀장학금, 정착사업비, 의료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강진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소를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똑 같이 지원하게 된다.



군과 귀농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인 귀농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귀농자들이 강진군에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하게 된다. 군은 귀농자 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해 전국귀농자운동본부(이사장 이병철)측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 과정을 걸쳐 지난 2월에는 전국귀농자운동본부와 MOU 체결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마련했다.



한편 황주홍 강진군수는 “귀농자 지원조례가 공포됨 따라 귀농자 지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귀농자가 정착할 때까지 기술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며 “많은 귀농자가 강진군을 찾고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