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상표 심판분쟁에 관한 최신 판례동향을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상표 판결문 요지집 제8권'을 지난해 제7권에 이어 새로 발간했다.
판례는 법령해석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금번 “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표권 분쟁 해결 및 대비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간된 “상표 판결문 요지집 제8권”은 최신(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표심판 사건 약 200건을 주제별, 조문별로 정리한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로, “e-편한병원” 상표는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정도로 인식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화 바람을 타고 “e-"로 시작하는 상표를 병원업에까지 독점사용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판례, “예술의전당” 상표는 예술과 관련된 활동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내지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예술관련 공연장을 운영하는 단체는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독점권이 없다고 한 판례, 닭요리전문 식당체인업에 등록된 “홍초불닭” 상표는 선등록된 ‘불닭’상표와 비교해 볼 때 ‘불닭’ 부분이 일반명사인 ‘불’과 ‘닭’을 단순 조합한 이상의 새로운 조어로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하여 서로 유사하므로 후등록된 ‘홍초불닭’ 상표는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판례 등이 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이 까다로운 상표권 분쟁에 있어서 법령해석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심판제도를 선진화하고 특허분쟁을 조기완료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위한 특허심판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본 자료는 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ipo.go.kr/ipt/)에 게재하여 민원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 특허심판원 송무팀/042-481-8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