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짝퉁’ 단속 100일 작전 돌입

2007. 5. 11. 14:2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관세청, ‘짝퉁’ 단속 100일 작전 돌입
관세청은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을 뿌리 뽑기 위한 '100일 작전'에 16일 돌입했다.

관세청은 이날 '2007년 지재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오는 7월 24일까지 57개, 140명의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짝퉁 단속에 투입키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 단속체제 및 법령ㆍ제도 등 정비 ▲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환적ㆍ중계ㆍ수출화물 집중단속 ▲ IPR기업 보호를 위한 민관 공동 대응체제 구축 ▲ 건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제조ㆍ유통 행위 차단 ▲ 대국민 계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의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특히 작년에 비해 단순 환적.통과 등 국내를 경유만 하면서 한국산으로 위장 거래를 시도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우리 기업의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또 오는 6월초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국내 브랜드의 위조상품 실물을 모아 위조상품 비교전시회를 개최하고 위조상품 퇴치 명예 홍보대사도 위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학관 공동 민관협의회와 무역관련지재권보호협회, 6개지역 해외관세관, 25개 세관상호지원협정체결국 등 국제공조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기업의 지재권 침해행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위조상품의 국내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왔으나 환적 등을 통한 한국산 위장거래 사례로 지재권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환적.통과 화물에 대한 단속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의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업의 자체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총수출액의 6%인 연간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천10건의 단속을 통해 2조6668억원어치의 위조상품을 적발했으며 품목별로는 시계류(72.1%), 의류(10.4%), 핸드백.가죽제품(6.8%), 가전(6.7%) 등의 비중이 높았다.

나라별로는 중국(86.9%)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해외에서 짝퉁을 만들기 위한 국내 유명업체 휴대전화 케이스의 반출 등 밀수출 사례도 43건, 2524억원 규모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