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관련 소송, 특허등록국이 전속관할권”

2007. 9. 7. 09:03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유명 디자이너 작품 모방한 의류 불티…
디자인 저작권 도입 추진


미 패션업계가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모방한 짝퉁 제품으로 골치를 썩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인터넷의 발달로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에 모방 제품이 나오고 있다며 미국 소매업체들이 유명 디자이너의 제품과 유사하면서도 값은 훨씬 싼 짝퉁 제품 구매에 나서 미 패션디자이너협회(CFDA)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출시된 토리 버치 드레스의 경우 750달러의 가격이 책정돼 있지만 비슷한 디자인의 짝퉁 제품은 260달러에 팔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짝퉁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가 미국 내에만 수백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이 블루밍데일 등과 같은 유명 소매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패션쇼에서 발표된 제품 사진이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짝퉁 제품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디자이너의 로고가 붙은 핸드백이나 선글라스처럼 의류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일부 디자이너들은 짝퉁 제품을 구매해 판매하고 있는 포에버21과 같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한 상태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CFDA와 함께 디자인 저작권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전문가의 추산에 따르면 181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의류시장에서 짝퉁 제품이 최소한 5%를 차지하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패션 제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도 진품과 큰 차이가 없는 짝퉁 제품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생산관행이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어떤 제품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제품을 만드는 것이 패션업계에서 통용되는 정상적인 관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짝퉁의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헤럴드경제 2007-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