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소송비용 5000만원까지 확대

2007. 9. 7. 09:03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해외에서의 특허소송 비용이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지원 분야도 심판.소송에서 침해조사 비용까지 확대된다.

특허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 피침해 소송의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비용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해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해외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이나 소송의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해 왔다.

지원 분야도 그동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심판 및 소송의 전 단계에서 해당국에 침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침해조사 비용도 지원된다. 침해조사 비용은 건당 500만원까지 지원된다.이와 관련, 지난해 특허청은 9개 중소기업에 모두 2억4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했다.

 

해외 산업재산권 심판.소송비용 지원 문의는 특허청 해외지식재산보호센터(042-481-5189)나 KOTRA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02-3460-7356)로 하면 된다.특허청 관계자는 "작년에 관련 규정을 제정 시행한 이후 지원액이 소송비용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비용을 늘리게 됐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0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