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 경제효과 2조 4464억원

2007. 10. 15. 17:3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 경제효과 2조 4464억원  

 

특허청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한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에따른 경제적 효과가 2조 44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특허 심사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결과에 서 특허 심사 처리기간 단축이 전체 제조업의 생산 증가를 가져와 4년 간 누적효과가 2조 4464억원에 이르며,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9926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2002년 22개월이 넘게 걸리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9.8개월로 단축한 2006년의 경우 생산 증가효과는 전체 누적치의 66.7%인 1조 6318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2년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의 애로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전경련)’는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특허심사 지연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발생하는 피해액이 연간 1조 5000억원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특허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특허권의 평균 존속기간 연장과 연계시켜 객관적 통계수치로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연구는 또 실태조사를 실시해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시장 선점 효과, 로열티 확보, 모방제품판매로 인한 평가 절하 방지, 기술소유권 분쟁감소, 연구자와 기업가의 투자의욕 제고 등 기업의 기술경영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취임 1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를 한국특허청의 브랜드로 세계 속에 각인시켜 올해 8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 50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 전상우 특허청장은 “특허 심사 처리기간 단축이 참여정부 대선공약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4년 간 시스템적 혁신과 끊임없는 자구 노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전 청장은 또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요즘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국정브리핑2007-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