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8. 18:5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성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품일 경우 시가 24억원에 달하는 가짜 명품을 판매한 간 큰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최모(17·고3)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군은 지난 1월 안산세무서에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한 후 G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10대들이 선호하는 버버리, 나이키, 아디다스, 폴로 등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신발 및 의류(판매가 8억여 원, 정품 시가 24억여 원 상당) 2만여 점을 최근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군은 경리와 배송을 맡을 20대 여직원 4명을 면접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으며, 지난 4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148㎡ 규모 점포를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에 빌려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최군 사무실에서 시가 3억6000만원에 달하는 가짜 명품 3000여 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최군이 ‘방과 후 경리사원을 통해 주문 리스트를 받아 일주일에 한두 번 새벽 동대문 시장에 가 물건을 떼 왔다’고 말한 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이 개설한 G쇼핑몰의 회원은 1만8000여 명으로, 돈만 받고 배송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구매자들의 제보로 한 방송국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도 방영됐었다. 경찰은 “최군이 어머니 명의의 은행계좌로 거래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확인된 매출액만 4억6000여만원에 달했다”며 “부모는 최군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줄만 알았지 짝퉁을 판매한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쇼핑몰에서 명품 지갑을 구매해 가짜임을 확인한 뒤 쇼핑몰 사이트 도메인과 IP 등으로 사업장 위치를 찾아내 최군 등을 검거했다.
[조선일보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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