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대 명품 위조상품 밀수단 검거

2007. 10. 25. 09:0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진품일 경우 시가 60억원대에 달하는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속칭 짝퉁상품 밀수사범이 검거됐다.

24일 부산경남본부세관은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만든 중국산 가짜 의류, 가방, 신발 등 20여종(진품시가 60억원대)을 밀수입하려 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의류 판매업자 성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 및 베트남으로 달아난 공급책 김모씨(36)와 운송 및 통관책 황모씨(4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말께 중국에 한달간 머무르며 ‘루이비통(LOUIS VUITTON)’ ‘구찌(GUCCI)’ ‘나이키(NIKE)’ 등 45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 청바지, 신발 등 20개 품목 3만4000점을 수집, 추석 직전인 지난해 9월말께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자 중국, 베트남 등지로 도주했었다.

세관은 위조상품의 최종 판매업자까지 엄단키로 하고 이들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려 한 국내 판매업자 신원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병도 부산경남본부세관 조사관은 “ 앞으로 이같이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조상품 등 밀수사범은 수사력을 집중,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위조상품 밀수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