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출원 간소화 등 디자인 보호대책 강화

2007. 11. 15. 10:2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최근 중국산 MP3 플레이어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5%내외로 매우 높은 편인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산 제품들이 국내업체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있는데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정보를 제공해 디자인의 모방 또는 표절을 막고, 디자인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특허청 제도개선 사항]
특허청에서는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상표-디자인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우수 디자인 인력 양성을 위해 디자인 권리화 교육과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청은 디자인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자료 DB 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디자인무심사등록 출원 대상 물품을 확대하고 디자인 출원을 간소화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국가 유망산업 품목 및 다출원, 다분쟁 관련 20개 물품에 대한 디자인의 개발동향은 물론 권리사항 등을 분석한 정보자료인 ‘디자인 맵’ 개발을 완료하고, 2008년부터 이를 웹기반에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2007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한국의 디자인 보호환경을 개선하고 기업과 국민들의 디자인 역량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07-11-5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