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홍수,섬유·패션업계 지적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

2007. 11. 15. 15:3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국내 섬유·패션업계는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자사 상표를 개발하고도 타인으로 부터 무단 상표도용에 따른 매출타격 및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적 손실과 신규브랜드 개발 의욕 저하 등 피해를 당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센터측은 지난 2002년 기준 정부기관 통계상 섬유·패션업계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피해사례는 전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재래시장을 비롯해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등 오픈마켓의 확대로 지적재산권을 위협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와 피해사례 범위도 확산 되고 있다.





이 같은 유통 시장의 문제는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상거래질서 파괴 및 외국인 국내투자 문제, 무역상대국의 통상마찰요인이 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최근 한류열풍에 편승해 우리기업들의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침해실태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유럽, 미주 등 선진국의 소위 명품 브랜드를 카피하는 짝퉁 생산지의 불명예를 안고 있었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선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해외 수출이 늘어나는 등 제 3국가를 통한 국내 제품의 카피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양적인 부분에서의 짝퉁 침해국에서 이제는 짝퉁으로 인한 피해국으로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한 집중검사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적재산권보호센터측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유명상표 위조 및 모조상품의 국내시장 범람으로 국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제적인 통상 마찰이 확대 될 소지가 있어 큰 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공인된 민간 전문단체 주도하에 효율적인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외 개별기업의 상표권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부족으로 상표권자 (권리자)의 자체 단속 실적은 저조 한편이다. 다국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명상표조차도 침해사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해당 기업 법무팀, 단속팀의 미온적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패션업계에서는 상표 도용 및 디자인 카피 등 지적재산권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관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업계 전반적인 사전 예방적 사후관리보다는 사후처리 위주의 관리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데 있다.

이같은 미온적 대응에 대해 패션업계 일각에서는 중소업체의 경우 지재권과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서기 위한 상당부분의 경비 손실과 시간소요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짝퉁 출현이 브랜드의 성장에 따라 나타나는 동반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필요 악’ 적인 요소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섬유·패션업계에서 일어나는 지적재산권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지적재산권보호센터에서는 한국의류산업협회 360개 회원사 중 지재권 의뢰 회원사 70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회원 등록 업체의 브랜드 수는 207개에 해당한다. 이들 업체의 해당 브랜드들이 모두 국내에서 주로 도용되는 유사상표에 해당되며 이들 회원사 외에도 지적재산권보호센터를 통해 문의 및 상담을 요청하는 비회원사의 사례 또한 빈번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위조 상품의 직접적인 단속은 대검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섬유패션산업과 관련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 섬유·패션과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섬유패션분야에 업종별 단체인 한국의류산업협회 설치된 지적재산권보호센터를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보호센터에서는 지재권 피해예방과 홍보, 계도 활동을 통해 조사 및 검·경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지적재산권센터측은 최근 지재권 침해 제품의 주요 유통경로를 재래시장 38.2%, 백화점 5.8%, 할인점 9.2%, 할인행사 11%, 인터넷 19.7%, 홈쇼핑 4%, 기타 12.1% 로 밝혔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의 지재권 피해 지역 및 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52.8%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 지역이 16.7%, 북미, 유럽, 중남미 지역에서 각각 8.3%, 중동 5.6% 로 나타났다.

위조 상품·상표 등 짝퉁 사례 빈번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진위 구분’ 홍보 나서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에서는 관세청이 주최, 지적재산권센터가 공동 주관한 ‘2007 위조 상품 비교 전시회’가 개최됐다.

위조 상품의 폐해와 심각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동 행사에서는 위조 상품 피해 사례를 전시 하고 관세청의 지적재산권 보호절차 및 단속활동 등을 소개해 동 업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루이비통, 구찌, 버버리 등 수입 브랜드 외에도 이엑스알, 빈폴 등 국내외 50여개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과 진품 1,000여 점이 비교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 참여했던 이엑스알에서는 왼쪽에는 진품, 오른쪽에는 위조품을 진열하는 방식으로 상품 50여종을 전시해 진위 여부를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EXR측은 “이날 부스를 찾은 사람들에게 진품과 위조품 식별 요령, 주의 사항 등을 설명하며 위조품의 심각성을 알리고 폐해를 막기 위한 홍보 활동으로 적극 활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매년 10~20% 정도가 짝퉁 상품으로 인해 정상 매출액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EXR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무팀(IP 담당)을 구성하고 있으며 2002년 부터 발생되는 위조 상품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위조 상품 판매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동대문, 남대문, 지방도소매시장에서 생계형을 가장해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업자들의 경우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주소, 이름, 핸드폰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판매해 실질적인 판매상을 적발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을 토로했다. 단속 방법의 경우 IP담당 직원과 위조 상품 단속을 하는 외주 업체 그리고 위조 상품을 신고했을 경우 최고 천만원을 지급하는 포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세관 상표 교육을 진행,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상표교육 참석과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전국 일반 공무원 지적재산권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EXR은 지난해 기준 온·오프라인 단속, 형사 처벌, 고소, 판매 정지 등이 총 350여건에 이르며 올 6월말 현재 200여건이 진행 중이다. 이같은 행사가 진행돼 동 업계 및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깨우쳐 주고는 있지만, 소위 ‘짝퉁’으로 인한 지재권에 대한 피해는 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패션업계의 가장 고질적인 ‘짝퉁’ 문제는 상표와 디자인 카피로 인한 모조품 범람이다. 그러나 지재권의 범위는 매우 세분화 되고 해마다 그 영역이 발전돼 광범위하게 진행됨으로써 두 세가지 범위로는 단정 짓기 어렵다. 상표권과 관련 최근 유사상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디자인 카피의 경우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등의 오픈 마켓을 통해 다량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복 미샤는 짝퉁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힌 반면 고객이 미샤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매장에서 판매 하는 옷에 대한 불만족이나 반품 요청을 한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브랜드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침해는 한해에 1~2회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장의 상호나 인터넷 판매시 상호로 사용되고 있다.

2006년 6월경 상호를 도용해 간판을 부착하고 판매하는 상품은 동대문에서 판매한 상품을 진열해 고객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미샤에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본사 영업부에서 각 지역 시장 조사를 하면서 상호 체크나 복제된 디자인, 소재로 된 상품을 찾았을 경우 포상금을 준비해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로 지난 2005년 적발 1건, 경고 1건으로 처리됐으며 지난해 적발된 3건은 경고 1건, 고발 1건(벌금), 고발 1건(무협의)로 진행됐다.

가방 브랜드 키플링은 사설업체를 고용해 정기적인 모조품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해 VF사의 국내 변호사가 총괄하고 있다. 키플링측은 “백화점 및 면세점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무분별하게 모조품이 나타나고 있다”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2003년부터 사설 업체를 고용해 꾸준히 단속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플링의 모조품의 경우 베트남 및 중국에서 대부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국내에서의 단속 한계로 인해 VF사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키플링의 트레이드 마크인 원숭이 인형과 로고로써 모양을 변형한 모조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키플링은 LEENOS는 키플링 브랜드 관련 세관에 등록이 된 상태로 소량의 모조품이라도 공항세관이나 항만세관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LEENOS와 협력 하고 있다.

중국 및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모조품 적발은 해당 나라로부터 들어오기 전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국내 및 해외여행자들이 구매한 모조품 키플링 가방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 VF사에 송부하고 있다. 키플링은 지난해 약 60여건 이상의 적발 건수와 2천 여장의 모조품 단속, 처벌을 실시했다.

롱샴에서는 온라인 마켓의 일명 OEM방식으로 짝퉁을 커버해 판매하고 있는 불법 판매자들과 동대문 남대분 및 기타 상권의 모조품 메이커들에 의한 피해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영업팀에서 온라인 마켓의 짝퉁 판매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업무형태 외에 직접적인 조치를 위한 법적방안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실제적인 법적대응이 어려운 상태다.

롱샴의 경우 가장 많이 알려진 폴딩 백(folding bag)의 피해상황이 가장 크다. 카피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위조품의 경우 가죽 재질 및 나일론의 재질과 스티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롱샴은 오랜 시간 무두질 된 송아지 가죽의 소프트함과 내구성, 그리고 견고한 스티칭과 롱샴만의 10년이상 계속적으로 균일하게 제작되고 있는 패브릭의 유니크 한 표면은 이미테이션메이커들의 제품과 뚜렷이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위조품의 진위를 판별함에 있어 제품 안에 파리 본사의 생산 공정 과정 중 부과되는 시리얼 넘버 테그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테그가 없을 경우 병행수입자 또는 OEM생산으로 판매되는 전 상품은 진품 확인이 불가능하며 A/S에 대한 처리를 받을 수 없다.

롱샴의 정식 유통망을 통했을 경우 롱샴 코리아만의 워런티(warranty) 카드가 제공되며 이 카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면세점 구입을 제외하고는 90%가 모조품으로 판명된다.

면세구입의 경우 구매기록이 남아 구매한 면세점을 통해 여권번호 조회로 판매시점과 구매금액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온라인상의 불법 모조품 판매자들에 대해 롱샴파리본사에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법적 소송을 통해 처벌 조치하고 있다.

롱샴측은 지난해 기준 모조품 판매 약 60건을 적발했으며 형사 소송으로 벌금과 업무 정지 처리를 한 사례는 5건이다. 롱샴측은 “모조품의 주요 경로는 G마켓, 옥션, 동대문, 남대문 시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며, 이 같은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경우 롱샴의 정식 유통망과는 무관하며 이들 판매자는 판매와 진품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100%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세정의 캐주얼 브랜드 엔아이아이는 지난해 9월 스누피 라인의 정식 계약 이후 스누피(에버하트, 피너츠 라인 포함)라인의 의류 제조의 판권이 엔아이아이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 등의 마켓에서 스누피 캐릭터를 무단 사용함은 물론 왜곡된 형태로 사용해 캐릭터 아이덴티티를 저하시킨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 크리스티의 경우 김희애 티셔츠가 나오면서 상품기획팀 내 라이선싱 담당 직원을 두고 엔아이아이와 크리스. 크리스티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캐릭터 살리기를 진행 중이다.

엔아이아이측은 “스누피 피너츠 라벨이 별도 부착되고 가격태그도 별도의 스누피 태그가 부착된다”고 설명하고, “동대문이나 타 브랜드에서 디자인 및 퀄리티의 카피를 막기 위해 가격대비 높은 퀄리티와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살릴 수 있는 디자인력의 시너지를 최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엔아이아이 경고장 및 발송은 라이선싱 업체에서 전담하고 있는 상태며 크리스.크리스티의 경고장 발송은 김희애 티셔츠 1회, 심볼 티셔츠 카피 1회로 나타났다.

2006년 초부터 지재권보호에 나선 에고이스트는 인터넷 쇼핑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를 밝혔다.

디자인 모방과 함께 고유로고 사용과 상표권 침해가 지재권 피해사례로 나타나며 인터넷 쇼핑몰 및 판매처 적발시 포상 제도를 실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에고이스트가 적발한 짝퉁 건수는 150건이며 처벌은 100여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패션업계 각 복종별 브랜드마다 지적재산권의 피해사례는 수 없이 많으며 현재에도 유사상표, 모조품 등과 관련해 판매업자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브랜드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노스페이스 등 인터내셔널 브랜드를 포함한 대형 스포츠 메이커들의 경우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짝퉁 제품에 대해 강경정책에 나서고 있는 편이다. 특히 병행수입 및 OEM 생산으로 내수 시장에 들어온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브랜드사에서의 관리는 과거 보다 광범위해졌으며, 사내 별도 법무팀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재권보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_ 강지선 기자

케이투코리아, 유사상표 근절 홍보 강화

K2, 인지도 확보한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부정경쟁 방지-K2 법무팀 정용재 팀장

케이투코리아는 지난 2000년 초부터 지재권 업무를 본격적으로 전개해왔다. 특히 지난해 부터 본격적인 짝퉁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다. 케이투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짝퉁 업자들의 영업이 급속히 확산됐기 때문이다.

K2의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는 매출 기준으로 지재권과 관련 업무를 시행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8배 이상 성장한 상태로, ‘짝퉁’ 관련 단속 건수도 매출 상승 및 브랜드 인지도와 함께 현재 그 이상 증가된 상태다. 메인 브랜드 K2와 관련해 올해 유사상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유사상표들은 고딕체 K2를 변형해 글자를 약간 기울인다거나 반흘림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K-2, PRO K-2, K2 살라만, K2 파사트 등 K2브랜드에 부가적으로 문자나 도형을 붙이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처리해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고유명사로 지정돼 있는 K2와 관련 현재 케이투코리아에선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를 기다리는 상태다. 현재는 즉각적인 법적 처리시행보다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이같은 유사상표에 대처하라는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부정경쟁 방지에 대한 홍보가 미온적인 대응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회사측의 입장에서 볼 때 ‘짝퉁’과 관련한 유사상표 문제를 홍보로서 대응한다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 손상에 오히려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었다.  케이투코리아측은 이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보다 강력한 브랜드 수호에 나서기 위해 짝퉁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홍보를 통한 짝퉁 근절이 미온적인 대응책으로 비춰지는 것은 단지 홍보가 지재권 침해라는 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유사상표로 영업을 지속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직접적이고 법적인 처리에 있어 적극성을 띠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다. 바꿔 말해 판매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 등 즉시 처벌을 집행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국내 실정으로 볼 때 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드는 비용과 시간적 소요가 상당 부분 요구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통 경찰 신고에서 2~3개월 기간이 소요되며, 검찰을 거쳐 고등법원까지 들어가는데 평균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업체나 지적재산권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책을 강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중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다.

현재 케이투는 상표건과 부정경쟁건 등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올 연말이나 내년 초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투코리아에선 연간 100여건의 지재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며 이에 대한 처벌건은 동일 업자나 업체를 포함하고 있어 약 60%에 해당된다.



지적재산권보호센터의 주요 업무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조사 단속
-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추적조사
-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형사 고소고발
- 수사당국(검찰, 경찰)과 위조 상표 합동단속
- 행정당국(특허청, 관세청, 지자체)과 위조 상표 합동조사 단속
- 온라인 거래상의 위조 상품 불법상거래행위 조사단속
- 디자인 및 패턴 침해행위 법률소송

위조상품 불법 유통 예방 및 계도 활동
- 대국민 위조 상품 추방 캠페인 관련기관과 공동전개
- 위조 상품 취급업자 및 소비자 계도를 위한 홍보활동
- 지재권보호 활동에 대한 해외 홍보활동 전개하여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에 적극 대응
(미국, EU, 일본)

회원사의  지재권관리 업무 지원
- 관세청 상표권 및 디자인 등록 작업 대행
- 기업의 상표관리실무 컨설팅 및 업무지원
- 지재권침해 법률소송 청구시 법률대리인을 통한 업무지원
- 특허관련 사법당국 지재권심판 청구시 업무지원

지재권보호 육성 사업
- 섬유ㆍ패션분야 지재권 D/B시스템 구축
- 위조 상표 감정 및 인증전문기관 지정 추진
- 지재권 단속활동 관련 각종 교육프로그램 강의지원 및 세미나, 회의 참여

지재권 보호 관련 조사 연구 사업
- 각종 조사 및 연구사업
- 조사보고서 발간ㆍ배포
- 지재권보호 관련 세미나 개최(반기별)
- 지재권보호 전략협의체 구성 운영

우리 상표의 해외 진출 지원
- 우리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 및 침해행위에 대한 애로사항 조사 및 접수
-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소송비용 및 등록출원비용 정부예산지원 신청 추진
- 국내에서 상표도용이 심한 회원사 브랜드 지정 집중 관리하여 해외시장
- 브랜드 수출활로 개척

대외 관계 및 국제 협력 교류 확대
- 국내주재 외국광관 및 기관과의 정례회의 개최 및 상호 자료교환 추진
- 국내유통 외국유명 브랜드 보호 및 단속관련 공조방안 모색
- 해외 지재권보호 관련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국제회의 참석
- WTO 및 FTA 체결 등 통상관련 지재권협상자료 대정부 지원

지재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대응책 급선무

전체 80%가 패션업계 연관... 최근 유사상표 문제 급증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보호센터-이재길 팀장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섬유·패션업계에선  깊이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들어 ‘짝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업체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대응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국내 지재권과 관련된 피해건수를 살펴보면 패션 업종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전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재권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 하지만 패션업계 사례는 상표법, 디자인 카피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패션업계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유사상표 문제에 대해선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패션업계에서 브랜드의 짝퉁 출현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비춰졌다. 일각에서는 재래시장이나 오픈마켓 등 급속히 확산되는 대규모 유통채널을 통해 범람하는 짝퉁이 오히려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기도 했다. 업계의 안일한 대응과 지재권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가 최근 브랜드 성장에 따라 동반 성장해 가는 지재권 문제의 폐해를 키워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내수시장에서 ‘짝퉁’ 상품에 대한 통용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싶다.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이를 소비하는 사람 모두에게 지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짝퉁’ 제품이 내수시장에 판치는 데는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역시 한 몫을 하고 있다. 짝퉁 상품에 대한 구매를 브랜드의 이해나 가치에 우선하기 보단 단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실속형 제품으로 생각하는 한편, 유명 브랜드라고 하면 너도나도 하나쯤은 가져야 한다는 유행 강박관념 역시 짝퉁 소비를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인 처벌에 관한 문제 역시 심각하다. 우리사회에선 ‘짝퉁’ 상품을 판매, 생산하는 업자에 대한 처벌 역시 미온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속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

처벌 강도 역시 경량한 편에 속해 재발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영업 정지 및 손해 배상 정도로 끝내는 처벌은 오히려 한탕 주위에 빠진 짝퉁 업자들을 육성해 내는 꼴이다. 판매액으로 챙기는 수익에 비해 손해 배상액은 매우 적은 경우가 다반수여서 일정 부문 손해를 보더라도 불법행위를 재감행하는 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생산된 물품의 전면 회수는 물론 관련업자들에 대한 처벌까지 범위를 넓히고 피해 보상액도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업체에서도 브랜드 지재권과 晥쳬?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역시 문제다. 브랜드 사업 분야와는 이해범위가 다른 지재권에 대해 대부분의 업체들은 외주업체로 아웃소싱하고 있다. 그러나 짝퉁 적발과 관련업체의 처벌까지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많은 시간 소요가 필요한 지재권 문제의 처벌과정을 고려해 볼 때 별도의 팀이나 전문 인력을 두기에는 아직 중소업체들이 산재한 섬유패션업계에서의 접근은 미비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이같은 ‘짝퉁’, 지재권에 대한 문제는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미 FTA 등 우리나라의 대외 관계 및 국제 협력 교류 확대로 지재권의 영역은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향후 대외 무역이 활발해 지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수  많은 요소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유럽 등 선진국의 명품 브랜드를 카피하는 짝퉁 제조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글로벌 브랜드가 탄생되고 한류 열풍으로 대외적으로 브랜드 위상이 높아지면서 중국 및 동남아 등 제 3국가에서의 지재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짝퉁 침해국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던 시대를 벗어나 이제는 지재권 피해국으로 역전되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센터는 지난 2004년 2월 산자부 승인을 받아 산자부 국고로 운영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조사 단속, 위조 상품 불법 유통 예방 및 계도 활동, 회원사와의 지재권관리 업무 지원, 지재권 보호 육성사업 및 연구사업, 우리상표의 해외 진출 지원, 대외 관계 및 국제 협력 교류확대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지재권센터의 기본 5대 사업을 마련 지금까지 정품가 기준으로 약 1000억원 상당, 120만점을 단속, 폐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