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위원회

2007. 11. 15. 15:5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1. 개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들에게 지적재산권은 지속적인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더불어 한국 정부는 교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법적 기틀을 수정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행정 기관들은 이 사안에 더 많은 자원을 할애하고 지적재산권 권리보유자들과의 대화를 늘림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 법이 현재 TRIPS 협정의 최소 기준을 대체적으로 준수하고 있지만 규제에 관한 정책과 집행 방법에 있어 여전히 간격이 존재합니다.

주한 EU상공회의소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개선하려는 최근의 노력에 대해 환영합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EU 기업들은 한국 소비자의 이익과 업계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건전한 지적재산권 환경을 저해하는 다른 미해결 장벽을 다루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2. 무역 장벽 이슈

현 안

쟁 점

언급/제안

A. 관대한판결

EU 지적재산권 권리보유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상표법 위반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관대한 판결 관행입니다. 최근 상표법 위반에 대한 형사 재판의 법원 판결을 보면 1심에서 유기 징역을 받은 경우가 피고인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기소한 형사 재판의 경우 대부분이 가석방 판결을 받았으며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U 지적재산권 권리보유자들은 효과적이며 범죄를 억제하는데 설득력을 갖는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있어 주저하는 한국 법원의 경향에 대해 우려합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지적재산권 법 집행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상표법과 불공정경쟁방지와 사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조업자는 지적재산권 위반자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반복적인 범죄자입니다. 상당 수의 위조업자는 악의적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이 이들 위조업자에 대한 관대한 판결 관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법은 억제 효과를 잃게 될 것이며 유해한 위조업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효과적인’ 법 집행을 요구하는 TRIPS 제41조에 따라 지적재산권 권리보유자들과 이들의 권리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상표권 위반자에게 상당한 벌금과 처벌을 적용해야 합니다.

  • 억제 효과를 위해 지적재산권 범죄자에게 엄격한 벌금형과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 상표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신입 판사들을 위한 지속적인 인식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합니다.
  • B. 법 집행

    EU상공회의소는 지적재산권 권리보유자들과의 대화를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의 최근 노력과 시장과 사이버 공간에서 지적재산권 위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검찰에서 위조품과 제조 수단을 구속, 조사, 압수하는 관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권리보유자들은 전례 없이 자행되는 지적재산권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국이 일관되게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상표권 권리보유자들이 직면한 현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위조방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B1. 지적재산권 전문 부서

    법무부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에 현재 검사 35명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가 모두 지적재산권 이슈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외에도 “다른 범죄 사안”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검사들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 법 집행 기관 내에 별도의 지적재산권 범죄 조사와 고발 부서를 설립해 범죄 규모에 상관없이 지적재산권 범죄(위조품 생산, 유통, 판매)에 대한 조사만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지적재산권 관련 법 집행을 전담하도록 충분한 자원을 할당해야겠습니다.
  • 법 집행 당국을 위한 지적재산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성 또는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판사에게 지적재산권 소송 사건을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에 법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B2. 단속

    EU 지적재산권 권리보유자들은 한국의 법 집행 기관에서 실시하는 집중 단속을 환영하며 단속의 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만들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몇 달 동안 이러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조업자는 단속 기간이 끝나면 평소대로 사업을 재개합니다.

    지적재산권 위반을 조장하는 대형 시장으로 인해 한국에서 위조와 지적재산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 집행 기관은 대형 유통업자와 생산자에 대한 단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소 판매업자들도 다루어야 합니다. 이들은 동대문, 남대문, 이태원, 명동 지역의 주요 쇼핑 장소와 관광지에서 지적재산권 위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기반으로 우리는 위조품을 판매하는 이들 중소 규모 매장이 돈세탁과 마약 밀매에 개입한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위조품 밀매와 돈세탁의 이러한 특성은 이제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이에 대해 EC, EU위원회, 인터폴은 관련 처벌이 가볍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EU 지적재산권 권리보유자들의 자체 조사 결과와 기록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예외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위조와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불법 행위는 세금과 소비세 수입 손실, 위조 활동과의 경쟁 때문에 투자가 무효가 될 것이라는 불안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의 기회 상실, 위조 활동과의 경쟁으로 인한 독창성 훼손, 위조 활동과의 경쟁으로 인한 외환과 고용의 손실 등 한국 정부에게 전반적인 손실을 야기합니다.
    매우 정교한 위조품에 대한 소비자 천국이 아닌 규모와 범위에 상관없이 지적재산권 위반자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규제와 법의 틀을 갖추고 소비자와 투자자를 모두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로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자 OECD의 12번째 회원국인 한국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한국 정부에도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 유명한 위조품 판매 시장(이태원, 동대문, 남대문, 명동)을 중심으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 지적재산권 위반자에 대한 상당한 형사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재범에 대해 보다 무거운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 B3. 투명성: 행정 조사와 단속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는 한국 헌법에서 허용한 행정적 자유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2006년 제정한 이와 같은 새로운 법적 상태로 비추어 볼 때 EU 지적재산권 권리보유자들은 현지 일부 경찰들이 실시한 지적재산권 관련 단속 중에 보여준 투명성 부족 및 부정행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로는 2006년 현지 일부 경찰들의 지적재산권 위반자와의 친분 관계로 인한 조사 및 단속 취소를 들 수 있습니다. “번영하는 제주”를 만든다는 제주도의 마스터 플랜과 관련하여 우리는 상기 언급한 사례를 엄격히 감시하고 제주 특별 자치도에서 실시하는 향후 단속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간청합니다.

  • 지적재산권 범죄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수도와 수도 외 지역간의 법 집행 기준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 이러한 특별자치도에서 지적재산권 조사 또는 현장 급습을 실시하는 법 집행 담당자들의 행동규정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 B4. 지적재산권 위반에 사용한 장비, 차량, 기타 물품의 압수

    작년 검찰청과의 회의에서 당국은 한국 법원이 지적재산권 위반자에 대해 부적절한 처벌을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과거 유죄 판결을 두 번 받은(두 번째 경우 약 2만개의 위조품을 생산하고 거래한 혐의로 체포) 피고인(개인 자산 150억 원으로 추정)이 3차 기소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이름이긴 하지만 피고인의 관리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증거와 과거 기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의 재발을 억제할 정도의 혹독한 처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러한 범죄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궁극적인 억제 방법은 벌금입니다.
    효과적이고 억제적인 법 집행을 위해 법 집행 기관은 상표권 권리보유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위해 적절한 금전적 처벌과 더불어 밀수품, 차량, 카트, 진열대, 도구 등 범죄 활동과 관련된 모든 물품을 압수하고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는 종료시켜야 합니다.

  • 범죄의 혐의가 있는 지적재산권 위반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는 권한을 법 집행 당국에 부여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확대 개정하는 방안을 실시해야 합니다.
  • 지적재산권 권리보유자와 상의하여 지적재산권 위반 물품을 철저히 폐기해야 합니다.

     

  • B5. 지적재산권 보호 교육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법 집행 담당자가 유명한 디자이너 브랜드는 물론 “진품”과 “위조품”의 구분 방법을 전부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 시장에 유통 중인 모든 브랜드를 전부 알 수는 없지만 빈번하게 위조 대상이 되는 디자이너 브랜드에 대한 기초 정보는 물론 진품 및 위조품에 대한 식별요령에의 숙지는 담당 공무원의 집행업무를 크게 신장시킬 것으로 봅니다. 지적재산권 권리보유자들은 관세청 직원들의 지적재산권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몇 차례에 걸쳐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훌륭한 피드백과 결과를 받았습니다.
    물론,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적재산권 집행업무와 관련해서 전문교육을 담당공무원에 실시하고 있지만, 법 집행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품과 위조품의 식별 교육'의 시간이 제한적으로 할당되고 있습니다.이에 지적재산권 보호단속의 효과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재산권 집행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지도요원과정’에 위조품 식별요령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매년 1회 실시하고 집합교육 ‘지적재산권단속 실무과정’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교육 외, 위조품 식별요령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 지적재산권 권리보유자와 경찰 사이에 특히 지적재산권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육성해야 합니다.
  • B6. 대중 인식

    위조 문제에 있어 등식의 양쪽에는 수요와 공급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완벽하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법 집행 활동은 공급 측면을 다루어 왔습니다.

    2006년 한국은 세계 6위의 발명특허 출원국으로서 지적재산권 중에 특허 분야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5년 한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46%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합에 의하여 조사됐습니다. 점점 부의 창출이 상품보다는 아이디어의 결과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식 캠페인과 학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발전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인 수단임을 현재 보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은 위조품이 진품보다 싼 이유 중 하나가 품질이 낮기 때문이며 때로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합니다.

    작년 현장 급습을 하여 압수한 위조 담배의 경우 진품보다 카드뮴이 최대 500% 많았고 비소, 납과 같은 독성 물질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험하고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조 물품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관련 피해를 대중에게 경고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 국가 교육과정에 지적재산권 내용을 범교과 교육으로 실시하고 현 교과용 도서에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발간해야 합니다.

     

  • B7. 관광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작년 약 220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중 상당수가 위조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종 여행사, 관광가이드, 택시 기사 등 중개인이 이들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종종 이들 중개인은 위조품을 파는 상인이나 가게로 관광객을 안내하는 대가로 총 매출의 일정액을 커미션으로 받습니다. 최소한 여행사, 관광가이드, 택시 기사는 위조품 거래를 돕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행사, 관광가이드, 택시 기사가 수익의 일부를 나누기 때문에 이들이 위조 거래에 파트너로 직접 개입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경우, 거리 불법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조 물품 구매자에게 최대 1만 유로(약, 1,210만원)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합니다. 불법 거리 판매에 대한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위조품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경우 구입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구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범죄에 대한 공범자이기 때문입니다. 60일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위반자가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이자를 가산합니다. 지적재산권 위반자가 해당 국가를 떠나면 도망자가 되는 위험에 처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세관법에 따라 민사법 위반에 대해 관광객이 소유한 위조 물품을 공항에서 조사 및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위조품이 발견될 경우 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위조품을 소유한 관광객은 벌금 또는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해 위조 방지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 상표권 침해를 저지르는 주요 위반자를 알면서 도와주는 관광 가이드나 여행사 직원을 범죄 공모자로서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C. 온라인지적재산권위반

    한국에 널리 확산된 사용이 편리한 멀티미디어 환경은 온라인에서 위조품이 상당량 판매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은 거래의 익명성 때문에 위조품에 대한 편리한 유통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온라인에서 위조 활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위조품 거래 또한 2003년 총 거래의 23%에서 2005년 8월 81%로 증가했습니다.

    공급자와 온라인 도매상 상당 수는 수입 허가증을 받기 위해 해외 불법 제품을 합법적인 물품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행상인을 통해 제품을 들여와 주변 창고로 보냅니다. 이들은 인터넷 도매상에게 수입 허가증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불법 제품을 판매 혹은 공급하거나 이러한 제품이 병행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온라인 판매 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품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제거 대상 제품을 알려주어야 하는 부담은 진품 브랜드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위조품에 대한 광고를 삭제할 경우 적발된 거래자가 다른 이름으로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경우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는 소위 “파워 딜러”라는 이름을 부여하여 위조품 판매자 등 거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양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거래자가 “파워 딜러” 자격을 받습니다. 거래자가 “파워 딜러”로 인정받으면 온라인 판매 사이트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과 불공정 경쟁에 관한 법에 따르면 상표법 위반을 돕거나 조장하는 경우 직접적인 위반만큼 과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지만 거래를 통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위조품의 증가를 막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 온라인 시장의 경우 선의나 무지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KISCOM)와 서울본부세관 사이버조사부가 위조품과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업체들을 모니터링 하려는 시도에 대해 환영합니다. EU 지적재산권 권리보유자들은 인터넷에서 위조품이나 저작권 침해 물품의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적 수단을 채택하거나 온라인 지적재산권 위반의 증가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반 제품의 판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온라인 거래 웹사이트와 인터넷 쇼핑몰의 책임을 늘려야 합니다.

  • 온라인 시장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해 법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위조품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홍콩 등 다른 국가 정부 기관들과 국제 협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 D. 저작권

    현재 한국 정부와 국회 모두 지적재산권 보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이를 위한 개혁을 준비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EU 상공회의소는 최근 사용자간 파일 거래를 사전에 감독하고 금지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의 책임을 늘리는 저작권 법안을 착수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이슈 해결에 대해 보인 의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 51,301,000명 중에 인터넷 사용자수가 33,900,000에 달하면서 인터넷 보급률이 66.1%을 육박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 사용자의 대부분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며 전세계에서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의 전자 상거래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법과 규제는 전자 상거래 비즈니스의 변화와 발전, 특히 인터넷 지적재산권 위반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미디어를 이용한 상당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터넷범죄수사센터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하이테크 범죄에 대한 조사부 설립과 더불어 추가 정책 지시와 규제를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이 크게 늘어나기를 희망합니다.

    한류를 통해 아시아 전역에 확산된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반 등의 저작물들이 다른아시아 국가에서 불법 복제, 사용, 배포되는 사례(예를 들어, 2005년 하반기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국내 디지털 콘텐츠의 해외 불법 침해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였음), 한국의 저명상표(삼성, 현대 등), 디자인 등이 불법 복제ㆍ사용 또는 위조되는 사례(예를 들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2003년 조사에 따르면, 동아시아와 중남미 등지에서 국내지적재산권침해물품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황이 심각함) 등을 통해 국제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와 각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각성. 이는 국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외국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병행될 것이며, 보다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와 침해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입법, 행정, 사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U상공회의소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합니다.

  • 억제 노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현실적인 벌금을 저작권 위반자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 집행 관련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SIT 당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야겠습니다.
  • 인터넷에 널리 유통되고 무료로 교환하는 저작권 음악과 영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예비 조치로 민사 금지명령을 승인해야 합니다.
  • 정부, 업계, 학계에서 자행되는 저작권 위반과 더불어 인터넷 지적재산권 위반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 중인 대중 인식 캠페인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 출판물 불법 복사와 인쇄에 대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야 합니다.
  • 용산전자시장을 중심으로 비디오 게임과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 온라인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된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음악, 영화, 출판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마찬가지로 비디오 게임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 E. 특허 보호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기준을 준수하고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을 보다 발전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는 한국 특허법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 특허청은 특허 심사 기간을 10개월로 단축시켰고 심사 지연을 해결하고 특허 발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심사관과 직원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EU상공회의소는 한국 특허청이 자체 제도를 전례 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에 맞추려는 노력을 환영합니다. 반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심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요청합니다.

  • 특허 심사의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특허법 위반에 대해 고소 없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판에서 특허권의 범위를 확인하는데 있어 지적재산권 권리보유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겠습니다.

     

  • F. 국경 단속

    한국 관세청 기록에 따르면 국경에서 지적재산권 위반 선적에 대한 압수 건수가 2006년 기록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조품과 지적재산권 위반 물품의 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엄격해진 통제 덕분에 압수 물품의 수가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EU 지적재산권 권리보유자들은 관세 당국이 작년 한 해 이룬 개선과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 신고서와 관련하여 EU 지적재산권 권리보유자들은 관세청이 정보분석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물품의 이름, 기준, 기타 측면을 확인하여 실제 수입 물품과 수입 신고서를 비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을 위해 개선된 기능을 적극 사용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과제들을 다루는 관세청의 노력에 감사하고 이를 환영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수입 신고서가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EU 지적재산권 권리보유자들은 수입업자에게 제품을 공급받은 상인들이 수입 신고서를 진품에 대한 증명서처럼 인식하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나아가 신고서의 주요 정보가 누락 또는 거짓 작성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 상인들과 수입업자들이 수입 신고서 오용하는 경우를 다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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