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23. 09:56ㆍ내고향강진의 향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하세요!
- 강진군, 2월말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 -
강진군이 2008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산물시장 개방화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2008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신청·접수 받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분류하여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직불금 신청은 오는 2월 29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 산업부서로 하면된다.
신청자 자격으로는 1,000㎡이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자로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2007년도에 직불금이 지급된 농가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미신청 및 신규 신청하는 농업인은 현재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금년부터 실경작자 보호와 부당신청 방지를 위하여 기존등록자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농지별 소재지 마을대표 확인)를 첨부해야 한다.
군에서는 현재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농지에 지급되는 고정형직불금은 10월에 ha당 평균 7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지는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을 합산하여 내년 3월 수확기(`08.10월∼`09.1월) 산지 전국평균 쌀값차액에 따라 85%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진군 친환경농산팀 김진근 담당은 “직불금 제도는 쌀값이 하락해도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는 있다.”며 “대상자들은 신청기간과 필요한 서류를 유념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에서는 농업인의 부당신청이 적발될 경우 직불금 회수 및 향후 3년 동안 등록을 제한하게 되므로 실경작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만의 자격으로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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