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19. 08:5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중앙지법, ritz포함된 도메인 수백개… 리츠호텔과 혼동안돼
프랑스 소재 유명호텔인 리츠(Ritz) 호텔의 ‘ritz’는 그 자체만으로는 상표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우리 법원이 “리츠호텔에 도메인을 이전하라”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로 앞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웨딩업체 (주)더리츠의 대표 김모씨가 “리츠호텔에 도메인‘weddingritz.com’을 이전할 수 없다”며 프랑스에 있는 리츠호텔 사업자 더호텔리츠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2004가합5456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itz’는 유럽의 성(姓)으로 그 명칭에서 ‘ritz’만을 분리할 경우 그것이 호텔업으로 유명한 리츠호텔의 계열사를 표시하는 표지로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ritz’가 포함된 도메인 이름이 수 백 개에 달하는데 이것이 모두 리츠호텔의 서비스표와 동일하다거나 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현재까지 도메인 이름을 판매·이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리츠호텔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후원이나 연관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다”며 “원고에게 악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리츠호텔은 원고에게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도메인을 이전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면서 “도메인 이름이 일단 이전되면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원고의 법적불안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김씨는 10여년 동안 웨딩사업을 하면서 ‘RITZ’ 도메인을 사용해 왔으나 프랑스 리츠호텔이 “김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RITZ’를 사용한다”며 낸 분쟁신청을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받아들여 도메인이전결정을 내리자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인터넷법률신문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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