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27. 09:35ㆍ내고향강진의 향기
강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 시행
- 3월 17일부터 12월까지 차량 1대 기준 10만원~20만원의 보상금 지급 -
강진군이 국내 및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30명 이상 유치하여 강진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에게는 차량 1대 기준 10만원~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의 2008년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는 관계기관에 등록된 국내 일반여행업체 또는 외국의 아웃바운드 여행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조건으로는 3월 17일부터 12월까지 강진관내 숙박이 포함된 여행 일정을 강진군 관광개발팀에 사전 통보한 업체이며 관내에 소재한 호텔이나 콘도 또는 숙박업소, 기타 교육원, 체험마을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지원하게 된다.
지급 기준은 내국인 경우 버스 1대(30인) 기준 1박에 10만원, 2박에 20만원이며 외국인 경우 버스 1대(30인)기준 1박 20만원, 2박에 40만원을 지급한다. 단 수학여행의 단체 관광객일 경우에는 상기 기준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은 여행 1주일 전 공문 또는 전화로 통보하고 강진에서 숙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강진군 관광개발팀으로 우편이나 팩스 또는 강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진군은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인센티브 지원으로 강진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 안영진 관광개발팀장은 “이번 인센티브 시행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청자골 강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도답사 1번지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마케팅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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