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27. 17:4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특설매장에서 아웃도어브랜드 K2의 유사상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홈플러스 전북 익산점은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특설매장에서 K2 등산용품을 판매했다. 매장에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홈플러스 익산점이 판매한 것은 K2정품이 아닌 유사 K2제품. 해당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업체는 현재 K2에 의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K2의 한 관계자는 "유사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AS를 해달라고 물건을 가져와 난감할 때가 많다"며 "특히 대형마트에서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은 그 상품이 '짝퉁'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익산에 거주하는 신현재(43세)씨 역시 "당연히 정품 K2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샀는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유사상표 제품을 팔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황당함을 표시했다.
대형마트가 유사제품을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롯데슈퍼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K2 유사제품으로 기획전을 열어 비난을 받았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성수, 서초점은 각각 올 2,3월에 역시 유사 K2 제품으로 기획전을 열어 고객들에게 '짝퉁'제품을 판매했다. 한 아웃도어 브랜드 관계자는 "유사제품 판매자들은 주로 대형마트 기획전에 입점, 1-2주씩 물건을 '반짝' 판매하고 빠지는 식으로 일을 진행한다"며 "혹시 대형마트 측이 유사상표를 정품으로 오인하고 있을까봐 직접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기획전을 본사와 상관없이 지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본사에서 유사상표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즉시 기획전을 중지시켰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신문 200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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