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국내 지재권 분쟁 해결하려면, 관할법원 선택이 중요"

2008. 3. 27. 17:48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중국에서 민사 사법절차를 통해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특허대리유한공사의 우위허 변호사는 전경련(회장 조석래)이 지난 3월 27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중국 특허법 개정과 지적재산권 보호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 변호사는 '중국내 외자기업의 바람직한 지재권전략 수립방안' 발표를 통해 "각 지역마다 각급 법원의 지적재산권 심리 경험과 구체적인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재권 피침해 당사자가 민사 사법절차를 통해 지재권 분쟁을 해결하려면 베이징이나 상하이지역 법원 등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의 법원이나 피고인 소재지가 아닌 지역의 법원을 선택하면 사건 심리가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희주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리사는 '중국 특허법, 상표법 개정방향과 우리기업의 대응'에 대한 발표에서 "현행 특허법은 외국출원인이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중국 특허청이 특별히 지정한 특허대리기구를 통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개정되는 특허법의 방향은 중국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특허대리기구 중 어느 하나에 위임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법을 정비하고 지재권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기업계, 학계, 연구계 인사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연합뉴스 200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