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의 꿈' 10대(代) 쇼핑몰 창업
2008. 4. 15. 09:1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모 고교의 3학년 최모(18)군은 상표법 위반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는 바람에 수원지법에서 재판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최군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상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G인터넷쇼핑몰의 '10대 사장님'이었다. 그는 지난해 4월 인터넷쇼핑몰을 열고, 버버리·나이키·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의 '짝퉁' 옷과 신발을 팔았다. 쇼핑몰을 연 지 6개월 만에 2만여 점, 4억6000만원어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최군이 인터넷상에서 '성공한 10대 사장'으로 한창 이름을 날리던 지난해 10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들이 최군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방으로 들이닥쳐 최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외국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상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군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짝퉁'인 것을 알리고 팔았는데 왜 죄가 되느냐"고 항변했지만, '짝퉁'을 파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인 것을 몰랐던 것이다.
[조선일보-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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