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과 함께 '짝퉁' 단속 나선다

2008. 4. 15. 09:2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시, 시민과 함께 '짝퉁' 단속 나선다

서울시, 특허청·시민 등과 함께 위조상품 합동단속
서울시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일명 '짝퉁'으로 지칭되는 위조상품에 대해 특허청, 자치구, 대한주부클럽연합회·소비자파워센터 및 한국의류협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동 주변 상가, 남대문시장, 신촌 주변, 강남고속터미널 주변과 특히, 동대문운동장 주변 상가 및 노점 등이 주로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에 앞서 단속공무원과 시민단체는 특허청 전문 강사의 '짝퉁' 감별에 대한 현장 교육과 위조 상품의 다양한 유통경로 사례 등 구체적인 사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실제적인 현장 단속으로 위조 상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위조상품은 사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222개 점포를 단속하여 가방 등 위조상품 1,509점을 적발, 해당 점포에 대해 시정권고 한 바 있다. 지난해 단속결과 위조상품의 유통경로는 일반상가(53%)나 전문상가(45%)간에 별 차이가 없었고, 위조상품 주요 품목은 액세서리(59%), 의류(3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도 지난해 단속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명품, 위조상품 유통이 줄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짝퉁'이 국내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특허청은 2006년부터 위조상품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 위조상품 신고: 서울시 02-3707-9337 특허청 042-472-0121 www.kipo.go.kr/i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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