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외국기업 ‘분쟁의 늪’
2008. 5. 22. 17:5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골치 아프고….’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 외국 기업이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내 합작사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도 크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모범답안’은 소송이지만 이들 기업은 선뜻 중국 내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중국의 법체계가 다른 데다 국수주의적 요소도 강하게 남아 있어 소송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루이비통이 한 중국 호텔의 ‘짝퉁’ 제품 판매를 문제 삼아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배상금은 10만 위안에 그쳤다. 이는 루이비통이 요구한 금액의 20%밖에 되지 않는다. 2006년 샤넬과 프라다, 버버리, 구찌 등이 베이징의 유명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받아낸 배상금 역시 요구 금액(250만 위안)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2만 ... 전체내용보기 CLICK ☞ [동아일보 200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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