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출원 5년만에 상표인정
2008. 6. 5. 14:0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등산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상표출원 5년 만에 정식 상표로 인정 받았다. K2는 상표출원 당시 특허청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미뤄왔으나 최근 상표 사용기간과 매출규모, 소비자 인지도 등에서 K2 상표의 주지성 및 식별력이 입증됨에 따라 상표등록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표 등록에 따라 K2는 유사상표 제품에 대한 처벌이 부정경쟁방지법뿐 아니라 상표법으로 확대되는 한편 현장압수가 가능해졌으며 현재 K2 유사상표들과 진행중인 상표 무효심판이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서울경제 200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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