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인터넷 짝퉁명품 판매 적발

2008. 5. 29. 16:5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짝퉁'명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들 물품의 주판매 경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적발이 힘든 중고품 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인터넷 카페로 옮겨가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26일 불가리,롤렉스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시계 722개(진품시가 약 33억원)를 몰래 들여온 뒤 1년간 인터넷 개인 사이트를 통해 팔아 1억원 가량 이익을 챙긴 전모씨와 같은 방법으로 86개의 짝퉁시계(진품시가 약 20억원)를 판 김모씨를 지난 23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짝퉁시장에서 본인이 시계를 구입한 뒤 중국내 밀수 전문업자에게 넘기고 이 업자가 국내까지 배송해주는 형태로 제품을 국내에 들여왔다.

특히 이들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밀수품을 팔면 추적이 쉽다는 점을 감안해 중고품 전문 사이트를 이용하고 구매자와 직접 연락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세관측은 설명했다.

서울본부세관은 "판매업자들이 집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 통로를 개인사이트나 포털 블로그, 카페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들어 4월까지 사이버 거래를 이용한 위조 명품 등 불법거래 단속 금액은 516억8천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4%나 급증했다.

[연합뉴스 2008-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