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2008. 6. 20. 09:42ㆍ내고향강진의 향기
강진군,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 1년 이상 10년 이하 하자담보 851개 공사사업장 대상 -
강진군이 관내 시설공사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피해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2008년 6월까지 준공된 대월~송천간 도로포장공사, 하멜전시관 전시대 설치공사 등 총 851개의 대상 사업장에 대해 실팀소, 읍․면 검사공무원이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하자검사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내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있는 공사이다.
군의 이번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부실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하자 발생시 별도의 예산을 세워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
하자 보증 기간일이 지나면 시공회사로부터 하자보수 명령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하자가 발생된 공사에 대해서 시공사에 통보해 신속히 보수토록하고 미 이행 시 하자보증금으로 강제집행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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