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알과 상표권 소송,아모레퍼시픽 패소
2008. 7. 10. 18:2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아모레퍼시픽 향수 등에 사용하되는 상표 ‘SHU UEMURA ATELIER MADE’는 로레알의 ‘Atelier’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6일 아모레퍼시픽이 로레알을 상대로 낸 상표권에 대한 등록상표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모레퍼시픽 향수 등의 상표인 ‘SHU UEMURA ATELIER MADE’는 로레알의 ‘Atelier’ 상표와 그 외관 및 관념이 서로 다르고 호칭에 있어서도 구분되기 때문에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Atelier’ 부분은 상품제작 장소 등의 의미로 인식돼 ‘SHU UEMURA’보다는 그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네개의 영어단어로 구성된 표장에서 세번째에 위치한 단어이기 때문에 ‘Atelier’ 부분으로 분리 인식, 호칭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SHU UEMURA ATELIER MADE’의 상표권자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로레알의 ‘Atelier’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파이낸셜 뉴스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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