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티파니 상대 ‘짝퉁’ 경매 분쟁서 승리

2008. 7. 18. 09:2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미국 법원이 이베이와 보석상 티파니 간의 ‘짝퉁’ 경매 분쟁에서 이베이 편을 들어줬다.

뉴욕 연방지법의 리처드 설리번 판사는 14일 배심이 생략된 판결에서 티파니 짝퉁 목걸이와 팔찌 수천개가 이베이 경매로 판매된 것과 관련해 “이베이가 불법적으로 이를 허용했다”는 티파니 측 주장을 기각하면서 “브랜드 감시 책임은 브랜드 소유 측에 있다”고 판결했다.

법률회사 스탠퍼드 C 번스타인 앤드코 관계자는 뉴욕지법 판결이 “향후 반소비자, 그리고 반인터넷 성향의 소송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 대변인도 판결에 대해 “소비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티파니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중”이라면서도 항소할 뜻임을 시사했다.
티 파니사 대변인은 “법원이 관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서 “판결에 충격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베이는 지난달말 프랑스 법정에서는 유사한 건으로 LVMH 모에 헤네시 루이뷔통에 636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받은 바 있다. 당시 프랑스 법정은 ‘이베이가 명품 짝퉁 거래에 제동을 걸기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건에 정통한 소식통은 티파니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련 법을 강화하기 위해 로비도 동시에 진행했다면서 ‘브랜드 감시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정 시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헤럴드경제 2008-07-15]